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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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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관련 안내드립니다.
등록일
2019-08-29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이경은 
전화번호
053-605-9159 
1. 사업장의 무궁한 발전과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의3에 따라 중·소규모 사업장의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를 위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안전보건
   관리담당자」의 선임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선임대상) 상시근로자수가 20인 이상 50인 미만인 아래 업종
  - ①제조업 ②임업 ③하수·폐수 및 분뇨 처리업④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 재생업 ⑤환경정화 및 복원업 사업장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선임자격)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관리자(시행령 별표4)·보건관리자(시행령 별표 6)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안전보건 
   관리전문기관 대행도 가능) 또는 공단에서 실시하는 양성교육을 받은 사람
   (시행일) ① 30인 이상 ~ 50인 미만 : 2018.9.1.
               ② 20인 이상 ~ 30인 미만 : 2019.9.1.
3. 해당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여 담당자로 하여금 안전·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선임의무 미이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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