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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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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안내
- 등록일
- 2019-08-21
- 담당부서
- 칠곡고용센터
- 담당자
- 문재숙
- 전화번호
- 054-970-1905
1. 목적
- 소득활동을 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의 출산후 소득단절에 대한 모성보호와 생계지원을 위한 출산급여 지원
- 시행 : 2019.7.1.
2. 지원 대상
- 근로자(①유형~③유형)
- 1인 사업자(④유형~⑤유형)
- 기타(⑥유형)
3. 지원 금액
- 출산일로부터 30일 단위로 50만원씩 3회 지급
4. 특례
- '19.4.2.일 출산자부터 적용
5. 신청
- 신청 기간: 출산일 30일 경과 후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1회 신청
- 신청 장소: 신청인 거주지 또는 소속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온라인(www.ei.go.kr) 신청)
- 제출 서류: 급여 신청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 기타 소득활동
및 소득발생 입증 자료 등
6.문의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문의하세요 !
- 소득활동을 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의 출산후 소득단절에 대한 모성보호와 생계지원을 위한 출산급여 지원
- 시행 : 2019.7.1.
2. 지원 대상
- 근로자(①유형~③유형)
- 1인 사업자(④유형~⑤유형)
- 기타(⑥유형)
3. 지원 금액
- 출산일로부터 30일 단위로 50만원씩 3회 지급
4. 특례
- '19.4.2.일 출산자부터 적용
5. 신청
- 신청 기간: 출산일 30일 경과 후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1회 신청
- 신청 장소: 신청인 거주지 또는 소속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온라인(www.ei.go.kr) 신청)
- 제출 서류: 급여 신청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 기타 소득활동
및 소득발생 입증 자료 등
6.문의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문의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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