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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관련 교육 자료 안내
등록일
2019-07-16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
윤기수 
전화번호
053-605-9006 
2019.7.16.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예방 등과 관련하여 사업장에서 교육 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과 같이 첨부해 드리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파워포인트 자료(추후 PDF 포맷 제공 예정)

※ 참고 사항(직장 내 괴롭힘 금지 관련 법규)
 - 2019.1.15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최초로 "직장 내 괴롭힘"개념을 법률에 규정(2019.7.16부터 시행)
 -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및 금지(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신설)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치의무(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신설)
 -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취업규칙 필수 기재 의무(근로기준법 제93조의11호 신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