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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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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2019년도 하반기 건설업 자율안전보건컨설팅 안내 및 신청
- 등록일
- 2019-07-03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김정영
- 전화번호
- 053-605-9160
우리지청에서는 자율안전관리 능력 및 의지가 있는 대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자율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자율안전보건컨설팅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 자율안전보건컨설팅 참여 대상
- 2018년 환산재해율 상위 30% 이내(환산재해율: 0.5% 이하)인 1,000대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1,500억원 미만 현장
자율안전보건컨설팅 참여 대상 중 참여를 희망하는 건설현장은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여 2019.7.15.(월)까지 우리지청 산재예방지도과로 신청서(붙임 2)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하여 자율안전보건컨설팅 기관의 수행계획서 및 건설현장의 이행계획서 작성 시 붙임 3의 심사 항목 중 '이행계획서 평가 항목' 내용이 포함되도록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일정: 신청서 대구서부고용노동청 제출(~7. 15.) → 심사(7. 19. 예정) → 심사결과 추후 개별 통보예정
붙 임 1. 자율안전관리제도 안내문 1부.
2. 자율안전보건컨설팅 신청서 1부.
3. 건설업 자율안전보건컨설팅 심사 항목 1부.
4. 건설업 안전?보건점검표 및 개선결과 1부. 끝.
? * 자율안전보건컨설팅 참여 대상
- 2018년 환산재해율 상위 30% 이내(환산재해율: 0.5% 이하)인 1,000대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1,500억원 미만 현장
자율안전보건컨설팅 참여 대상 중 참여를 희망하는 건설현장은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여 2019.7.15.(월)까지 우리지청 산재예방지도과로 신청서(붙임 2)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하여 자율안전보건컨설팅 기관의 수행계획서 및 건설현장의 이행계획서 작성 시 붙임 3의 심사 항목 중 '이행계획서 평가 항목' 내용이 포함되도록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일정: 신청서 대구서부고용노동청 제출(~7. 15.) → 심사(7. 19. 예정) → 심사결과 추후 개별 통보예정
붙 임 1. 자율안전관리제도 안내문 1부.
2. 자율안전보건컨설팅 신청서 1부.
3. 건설업 자율안전보건컨설팅 심사 항목 1부.
4. 건설업 안전?보건점검표 및 개선결과 1부. 끝.
첨부
- (게시용)건설업 자율안전보건컨설팅 안내문 등(19년 하반기).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