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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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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등록일
2019-04-01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
봉경수 
전화번호
053-605-9062 
2019.7.16.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예방 및 조치의무에 대하여 사업장을 대상으로 제도 내용의 이해를 넓히고 사전에 준비하여 제도가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대응 매뉴얼"을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 괴롭힘 취업규칙 표준안 첨부화일 참조: 한글화일)

ㅇ 취업규칙 신규 및 변경신고시 제출서류
  1)취업규칙(변경)신고서  1부: 첨부 별지15호서식 참조
  2)첨부서류
   - 취업규칙(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변경전과 변경후의 내용을 비교한 서류 포함)
   -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 근로자의 가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만 첨부)

ㅇ"직장 내 괴롭힘 " 법규
 - 2019.1.15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최초로 "직장 내 괴롭힘"개념을 법률에 규정
 - 2019.7.16부터 시행예정
ㅇ 관련 법률
 -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및 금지(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신설)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치의무(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신설)
 -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취업규칙 필수 기재 의무(근로기준법 제93조의11호 신설)

ㅇ "취업규칙 개정시" 매뉴얼 제58~59쪽 참조(직장 내 괴롭힘 관련 취업규칙 표준안)
ㅇ "별도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규정을 제정"하는 경우 매뉴얼 제60~65쪽)참조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