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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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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차량 안전검사 수검 안내
등록일
2017-10-25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인 
전화번호
053-605-9158 

1. 차량 등록일(구조변경일)이 ’97.10.30.까지 등록된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차량*은「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에 따라 ’17.10.31.까지 안전검사를 수검하여야 합니다.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기중기는 제외
2. ‘17.10.31.까지 안전검사기관에 접수한 경우 행정처분을 유예할 계획이며, 향후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하여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관내 안전검사 미수검 차량 소유주께서는 ‘17.10.31.까지 안전검사기관을 통해 조속히 안전검사를 받아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3. 안전검사 신청 및 기타 사항은 안전검사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전검사 접수 후 확인서 등을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Fax.053-323-9212)으로 송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검사기관(전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1544-3089), 한국승강기안전공단(1566-1277),
                           &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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