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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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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남성 육아휴직제도 안내
- 등록일
- 2016-05-04
- 담당부서
- 대구서부고용센터
- 담당자
- 김은영
- 전화번호
- 053-605-6500
1. 지원대상
(1)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남성 근로자
2. 지원요건
(1)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경우
- 육아휴직 시작한 날 이전 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
- 같은 자녀에 대해 같은 기간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않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하지 아니한 근로자
3. 지원수준 및 지원한도
(1) (근로자 지원) 육아휴직 급여(통상임금의 40%) 최대 1년간 지원
- 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 지원
- 육아휴직급여의 75%는 매월 지급, 25%는 직장복귀 후 6개월 이후 지원
(2) (사업주 지원) 육아휴직 기간 동안 1인당 월 20만원(1,000인 이상 대기업은 월 5만원, 1,000인 미만 대기업은 월 10만원) 지원, 대체인력 채용시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월 60만원, 대규모기업은 월 30만원 지원
- 육아휴직 사용 1개월 이후 장려금 1개월 분 지원,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계속 고용시 잔여분 지원 *국가 및 공공기관 제외
4.“아빠의 달” 지원제도
(1)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첫 세달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최대 150만원까지)를 지원하는 제도
* 부부가 모두 사용할 경우에만 지급되어, 결과적으로 남성이 사용할 경우에만 강한 인센티브 부여
* 이미 2016.1.1. 이전 같은 자녀에 대해 두 번째로 휴직한 자에 대해서는 개정된 인센티브는 적용되지 않으며, 2016.1.1. 이전 휴직을 했고 2016.1.1. 이후 나머지 기간을 분할 사용 또는 연장한 경우도 개정된 인센티브 적용되지 않음
(1)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남성 근로자
2. 지원요건
(1)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경우
- 육아휴직 시작한 날 이전 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
- 같은 자녀에 대해 같은 기간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않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하지 아니한 근로자
3. 지원수준 및 지원한도
(1) (근로자 지원) 육아휴직 급여(통상임금의 40%) 최대 1년간 지원
- 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 지원
- 육아휴직급여의 75%는 매월 지급, 25%는 직장복귀 후 6개월 이후 지원
(2) (사업주 지원) 육아휴직 기간 동안 1인당 월 20만원(1,000인 이상 대기업은 월 5만원, 1,000인 미만 대기업은 월 10만원) 지원, 대체인력 채용시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월 60만원, 대규모기업은 월 30만원 지원
- 육아휴직 사용 1개월 이후 장려금 1개월 분 지원,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계속 고용시 잔여분 지원 *국가 및 공공기관 제외
4.“아빠의 달” 지원제도
(1)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첫 세달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최대 150만원까지)를 지원하는 제도
* 부부가 모두 사용할 경우에만 지급되어, 결과적으로 남성이 사용할 경우에만 강한 인센티브 부여
* 이미 2016.1.1. 이전 같은 자녀에 대해 두 번째로 휴직한 자에 대해서는 개정된 인센티브는 적용되지 않으며, 2016.1.1. 이전 휴직을 했고 2016.1.1. 이후 나머지 기간을 분할 사용 또는 연장한 경우도 개정된 인센티브 적용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