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성실 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취업 특례 제도 안내
- 등록일
- 2012-06-21
- 담당부서
- 기업지원과
- 담당자
- 강기영
- 전화번호
- 053-605-6477~9
우리 부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자진귀국 유도 및 영세사업장의 숙련 기능인력의 계속 사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2.7.2.부터 성실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취업 특례 제도를 시행합니다.
농축산업, 어업, 30인 이하(뿌리산업은 50인 이하) 제조업 사업장 중에서 외국인근로자(E-9)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이 위 특례 제도에 해당되며, 사업장에서는 붙임의 안내문을 참조하시어 취업기간 만료일 1개월~7일전까지 대구북부고용센터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재고용 재고용 만료일이 '12.7.2~7.31. 사이인 위 특례 제도 적용 대상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6.25.부터 재입국 고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는 대구북부고용센터 외국인관리팀(전화 605-6547~9)로 하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업, 어업, 30인 이하(뿌리산업은 50인 이하) 제조업 사업장 중에서 외국인근로자(E-9)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이 위 특례 제도에 해당되며, 사업장에서는 붙임의 안내문을 참조하시어 취업기간 만료일 1개월~7일전까지 대구북부고용센터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재고용 재고용 만료일이 '12.7.2~7.31. 사이인 위 특례 제도 적용 대상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6.25.부터 재입국 고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는 대구북부고용센터 외국인관리팀(전화 605-6547~9)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