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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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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실 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취업 특례 제도 안내
등록일
2012-06-21 
담당부서
기업지원과 
담당자
강기영 
전화번호
053-605-6477~9 
우리 부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자진귀국 유도 및 영세사업장의 숙련 기능인력의 계속 사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2.7.2.부터 성실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취업 특례 제도를 시행합니다.
 
농축산업, 어업, 30인 이하(뿌리산업은 50인 이하) 제조업 사업장 중에서 외국인근로자(E-9)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이 위 특례 제도에 해당되며, 사업장에서는 붙임의 안내문을 참조하시어 취업기간 만료일 1개월~7일전까지 대구북부고용센터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재고용 재고용 만료일이 '12.7.2~7.31. 사이인 위 특례 제도 적용 대상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6.25.부터 재입국 고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는 대구북부고용센터 외국인관리팀(전화 605-6547~9)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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