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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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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불법외국인 고용사업주 집중단속
- 담당부서
- 대구종합고용안정센터
- 전화번호
- 053-667-6043
- 담당자
- 석은옥
- 등록일
- 2005-07-27
2003년도에 합법화된 외국인(E-9)의 체류기한이 05년 8월말로 만료됨에 따라
체류기간 만료된 외국인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불법고용 외국인 고용사업주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는 내용입니다.
체류기간 만료된 외국인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불법고용 외국인 고용사업주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는 내용입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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