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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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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재·폭발 예방 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안내
담당부서
산재예방감독과 
전화번호
053-667-6384 
담당자
이재우 
등록일
2026-01-27 
용접, 용단 등 화재위험작업 시 설치하는 용접방화포의 사용 기준(안전보건규칙 제241조)이 개정되어 '26.3.2.부터 시행될 예정이오니, 붙임의 용접방화포 관련 규칙 개정사항을 참고하시어 사업장 화재, 폭발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사항) 불티비산방지조치를 위해 용접방화포 사용 시 소방청 고시(방화포의 성능기준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것(KFI 인증)을 사용하여야 함.

아울러 인화성 액체 등 저장, 취급 화학설비에 대한 화염방지기 설치 의무가 '25.10.28.부터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었으니 사업장에서는 의무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화재, 폭발사고가 예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