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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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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아파트 경비원 등도 최저임금 적용
담당부서
노사지원과 
전화번호
053-667-6269 
담당자
민준기 
등록일
2007-03-21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시간당 2,436원)이 적용됩니다




○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며, ‘07년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3,480원입니다

 - 그간,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는 심신의 피로가 적다는 이유로 최저임금제의 적용이 제외되었으나, 근로시간이 월간 365시간(24시간 격일제)으로 일반근로자(200시간)에 비하여 많고, 임금도 낮은 등 근로조건이 취약한 점과 최근 노동강도도 증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개선코자 최저임금법을 개정하여 금년부터 최저임금제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노동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감안하여 금년에는 최저임금액의 30%를 감액한 2,436원이 적용되며, ‘08년부터는 20%를 감액한 금액을 최저임금액으로 합니다

 - 대구지방노동청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대구(경산시 등 경북 일부 포함) 소재 아파트 1,000여개소를 대상으로 07.3.16부터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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