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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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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시송달
- 제목
- 과태료 자진납부 고지서 및 의견진술 안내문(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미납)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양산지청 > 노동기준조사2과
- 전화번호
- 055-330-6465
- 담당자
- 하경주
- 등록일
- 2026-08-14
과태료 자진납부 고지서 및 의견진술 안내문(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미납) 공시송달 공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26조제2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퇴직공제부금 미납
사업장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을 안내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6. 8. 14.
부산지방고용노동청양산지청장
1. 건 명: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미납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자진납부 고지서 및 의견진술 안내문’ 공시송달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26조제2항,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2026. 08. 14. ~ 2026. 08. 28.(15일간)
5. 기타사항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양산지청 노동기준조사2과(근로감독관 하경주, 055-330-646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26조제2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퇴직공제부금 미납
사업장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을 안내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6. 8. 14.
부산지방고용노동청양산지청장
1. 건 명: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미납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자진납부 고지서 및 의견진술 안내문’ 공시송달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26조제2항,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2026. 08. 14. ~ 2026. 08. 28.(15일간)
5. 기타사항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양산지청 노동기준조사2과(근로감독관 하경주, 055-330-646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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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문 (주)와이지건설 과태료관련 (2026-50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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