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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실업급여 부정수급 반환명령 행정처분 결정 통지
담당부서
평택지청 > 지역협력과 
전화번호
031-646-1292 
담당자
권수진 
등록일
2026-01-05 
1. 건 명 :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행정처분 결정 통지
2. 근 거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 명단 참조)
4. 공 고 기 간 : 2026. 1. 5. ~ 2026. 1. 19.(15일간)
5. 의견제출안내 : 대상자가 공고기간 내에 의견 제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 평택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경기 평택시 경기대로 1194 1층)에 방문하거나 구술 또는 우편 · FAX(0503-8803-0130)를 이용해 서면으로 의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문 의 : 경기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 권수진 수사관(전화 031-646-1292)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