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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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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시송달
- 제목
- 사회적기업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 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 지역협력과
- 전화번호
- 02-2004-7328
- 담당자
- 박세형
- 등록일
- 2025-09-01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공고 제2025-177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3조 및
2025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에 따라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건 명: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7조제1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 안내문 공시송달
2. 근 거: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7조, 제23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1(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붙임2(의견진술 안내문)
4. 공고기간: 2025. 9. 1. ~ 2025. 9. 15. (15일간)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5. 의견진술 방법: 붙임2(의견진술 안내문) 서식에 따라 작성(Fax. 062-712-4510)
6. 문의사항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지역협력과 정현우 주무관(Tel. 062-609-883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기업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 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3조 및
2025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에 따라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 9. 1.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1. 건 명: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7조제1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 안내문 공시송달
2. 근 거: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7조, 제23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1(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붙임2(의견진술 안내문)
4. 공고기간: 2025. 9. 1. ~ 2025. 9. 15. (15일간)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5. 의견진술 방법: 붙임2(의견진술 안내문) 서식에 따라 작성(Fax. 062-712-4510)
6. 문의사항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지역협력과 정현우 주무관(Tel. 062-609-883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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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문(광주지방고용노동청 공고 제2025-177호).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