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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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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시송달
- 제목
- 예비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미제출에 따른 시정지시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 지역협력과
- 전화번호
- 02-2004-7328
- 담당자
- 박세형
- 등록일
- 2025-09-01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 공고 제2025-195호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사회적기업 지정취소 처분 사전통지서(청문출석요구서)를
통지하려고 하나, 수취인 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건 명: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취소 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안내
2. 근 거:「2025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제21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공시송달 명단)
※ 공시송달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어 효력 발생 시기를 달리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4. 공고기간: 2025. 9. 1.~ 2025. 9. 11.(11일간)
5. 기타사항은 안산지청 지역협력과 손혜진(Tel. 031-412-699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미제출에 따른 시정지시 공시송달 공고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사회적기업 지정취소 처분 사전통지서(청문출석요구서)를
통지하려고 하나, 수취인 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 9. 1.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산지청장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산지청장
1. 건 명: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취소 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안내
2. 근 거:「2025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제21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공시송달 명단)
※ 공시송달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어 효력 발생 시기를 달리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4. 공고기간: 2025. 9. 1.~ 2025. 9. 11.(11일간)
5. 기타사항은 안산지청 지역협력과 손혜진(Tel. 031-412-699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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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문(안산지방고용노동청 공고 제2025-195호) (1).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