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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일손부족일자리 동행 인센티브 안내
- 등록일
- 2026-08-28
- 담당부서
- 취업지원총괄과
- 담당자
- 서현정
- 전화번호
- 053-667-6089
일손부족일자리 동행 인센티브 안내 바로가기
2026년 시범사업 일손부족일자리 동행 인센티브 안내
- 지원혜택 (최대 360만원 지원) 6개월 근속 시 180만 원 + 12개월 근속 시 180만 원
1. 지급 요건
지원 대상
'25~'26년 중 실시된 직업훈련, 일경험사업 수료 후 취업한 만 50~ 64세 중장년근로자
* 폴리텍 중장년특화과정,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중장년경력지원제
기업 요건
취업일 직전연도 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일용·특고 제외) 이상 우선지원대상 제조, 운수, 창고업종 기업
근로 조건
•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 | •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 | • 최저임금 이상 지급
• '26.1.1. 이후 6개월 이상 근속 (‘25년 취업자도 '26.1.1.부터 산정, 휴업·휴직자 지원 불가)
3. 신청 기한 및 제출 서류
1차 신청: (6개월) • 근속 6개월 속한 달의 익월부터 3개월 이내( 방문, 우편, 팩스 접수)
전화문의: 053-667-6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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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시범사업 일손부족일자리 동행 인센티브 안내
- 지원혜택 (최대 360만원 지원) 6개월 근속 시 180만 원 + 12개월 근속 시 180만 원
1. 지급 요건
지원 대상
'25~'26년 중 실시된 직업훈련, 일경험사업 수료 후 취업한 만 50~ 64세 중장년근로자
* 폴리텍 중장년특화과정,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중장년경력지원제
기업 요건
취업일 직전연도 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일용·특고 제외) 이상 우선지원대상 제조, 운수, 창고업종 기업
근로 조건
•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 | •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 | • 최저임금 이상 지급
• '26.1.1. 이후 6개월 이상 근속 (‘25년 취업자도 '26.1.1.부터 산정, 휴업·휴직자 지원 불가)
3. 신청 기한 및 제출 서류
1차 신청: (6개월) • 근속 6개월 속한 달의 익월부터 3개월 이내( 방문, 우편, 팩스 접수)
전화문의: 053-667-6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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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손부족일자리_동행_인센티브_안내문.hwpx
일손부족일자리_동행_인센티브_안내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