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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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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2026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자치단체 공모
- 등록일
- 2026-01-07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주수윤
- 전화번호
- 053-667-6171
2026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자치단체 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업내용: 자치단체가 지역?산업의 고용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을 기반으로 지원내용과 같이 지역?산업 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발굴?제안하면 종합적으로 심사?선정하여 지원
□ 지원 유형 및 규모
○ 광역이음프로젝트 / 모델 당 최대 150억 한도
○ 기초이음프로젝트 / 모델 당 최대 30억 한도
□ 신청주체: 광역자치단체 간 초광역권(광역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을 구성하여 광역이음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광역자치단체
□ 지원 산업: 초광역권 내 전략·육성산업
□ 지원 기간: 모델별 2~4년
□ 사업 구성: 프로젝트 형태(최대 2개 단위 사업으로 구성가능)
□ 지원 규모: 모델당 최대 150억 내외
* 심사 및 컨설팅을 통해, 모델당 지원 규모 확정
□ 제안서 접수: 초광역권역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
(지역고용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접수)
2026. 1. 00.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 사업내용: 자치단체가 지역?산업의 고용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을 기반으로 지원내용과 같이 지역?산업 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발굴?제안하면 종합적으로 심사?선정하여 지원
□ 지원 유형 및 규모
○ 광역이음프로젝트 / 모델 당 최대 150억 한도
○ 기초이음프로젝트 / 모델 당 최대 30억 한도
□ 신청주체: 광역자치단체 간 초광역권(광역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을 구성하여 광역이음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광역자치단체
□ 지원 산업: 초광역권 내 전략·육성산업
□ 지원 기간: 모델별 2~4년
□ 사업 구성: 프로젝트 형태(최대 2개 단위 사업으로 구성가능)
□ 지원 규모: 모델당 최대 150억 내외
* 심사 및 컨설팅을 통해, 모델당 지원 규모 확정
□ 제안서 접수: 초광역권역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
(지역고용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접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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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고 제2027-17호) 2026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자치단체 공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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