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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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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대량 고용변동 신고 제도 안내
- 등록일
- 2025-08-01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이윤서
- 전화번호
- 053-667-6173
「고용정책기본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사업주는 생산설비의 자동화, 사업규모의 축소·조정 등으로 고용상의 대량변동이 있는 경우,
그 변동 사항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붙임1의 대량고용변동신고 제도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량 고용변동 신고 제도>
◆ (신고 기준) 1개월 이내에 퇴사한 근로자 수가 아래 ①, ②에 해당하는 경우
①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30명 이상
②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상시근로자 총수의 10% 이상
※ 단, 일용근로자 또는 수습 3개월 이내의 사람, 자진 퇴사자는 신고 제외
◆ (신고 방법) 고용량의 변동이 있는 날의 30일 전에 「대량 고용변동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지역협력과)에 신고
※ 경영상 해고 계획 신고를 한 경우 대량 고용변동 신고를 한 것으로 갈음
* 고용24(www.work24.go.kr)에서도 신청 가능(기업서비스→대량고용변동신고)
* 이직자의 이직일이 같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 이직자가 이직하는 날의 30일 전에 신고
◆ (미신고시) 대량 고용변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울러,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퇴직시키지 않고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를 통해 계속 고용시 인건비(휴업, 휴직 수당)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붙임2)를 안내하오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는 생산설비의 자동화, 사업규모의 축소·조정 등으로 고용상의 대량변동이 있는 경우,
그 변동 사항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붙임1의 대량고용변동신고 제도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량 고용변동 신고 제도>
◆ (신고 기준) 1개월 이내에 퇴사한 근로자 수가 아래 ①, ②에 해당하는 경우
①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30명 이상
②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상시근로자 총수의 10% 이상
※ 단, 일용근로자 또는 수습 3개월 이내의 사람, 자진 퇴사자는 신고 제외
◆ (신고 방법) 고용량의 변동이 있는 날의 30일 전에 「대량 고용변동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지역협력과)에 신고
※ 경영상 해고 계획 신고를 한 경우 대량 고용변동 신고를 한 것으로 갈음
* 고용24(www.work24.go.kr)에서도 신청 가능(기업서비스→대량고용변동신고)
* 이직자의 이직일이 같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 이직자가 이직하는 날의 30일 전에 신고
◆ (미신고시) 대량 고용변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울러,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퇴직시키지 않고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를 통해 계속 고용시 인건비(휴업, 휴직 수당)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붙임2)를 안내하오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