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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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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4.10.~5.9. 한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 등록일
- 2023-04-11
- 담당부서
- 부정수급조사과
- 담당자
- 이아름
- 전화번호
- 053-667-6192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고용보험 부정수급의 예방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자진신고 및 제보)합니다.
◆ 운영기간 : 2023.4.10. - 5.9. ◆
♣ 신 고 처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부정수급조사과
♣ 신고방법 : 온라인, 방문, 우편, 팩스 등
♣ 신고대상 : 실업급여, 고용장려금, 육아휴직급여,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전체 고용보험사업 부정수급
♣ 신고 시 혜택 : 자진신고자에 대해 부정수급액의 추가징수 면제 및 형사처벌 선처 가능, 제보자에 대해 신고포상금 지급
♣ 부정수급신고자 포상제도
▷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고용장려금 등을 지급받은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해 서면으로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익명 신고 시 미지급)
▷ 포상금 :부정수급액의 100분의 20~30%<상한액 및 1명당 연간한도 내에서 지급>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보도자료 1부.
◆ 운영기간 : 2023.4.10. - 5.9. ◆
♣ 신 고 처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부정수급조사과
♣ 신고방법 : 온라인, 방문, 우편, 팩스 등
♣ 신고대상 : 실업급여, 고용장려금, 육아휴직급여,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전체 고용보험사업 부정수급
♣ 신고 시 혜택 : 자진신고자에 대해 부정수급액의 추가징수 면제 및 형사처벌 선처 가능, 제보자에 대해 신고포상금 지급
♣ 부정수급신고자 포상제도
▷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고용장려금 등을 지급받은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해 서면으로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익명 신고 시 미지급)
▷ 포상금 :부정수급액의 100분의 20~30%<상한액 및 1명당 연간한도 내에서 지급>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보도자료 1부.
첨부
- [보도자료]부정수급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 면제됩니다(집중신고기간 운영)(대구청).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