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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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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공사 발주자와 지도기관 간 직접 계약으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등록일
2022-08-05 
담당부서
건설산재지도과 
담당자
방성윤 
전화번호
053-667-6375 

중, 소규모 건설공사 발주 시 건설공사발주자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직접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오는 8.18부터 시행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지도 지침을 시행하오니 건설공사 재해예방지도 업무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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