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본사 주관 소속사업장 자체점검 및 개선방안 마련 협조 요청
등록일
2022-04-28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홍정표 
전화번호
053-667-6383 
1. 귀 사의 산재예방 노력에 감사드리며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2. 올해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에 따라전반적인 사망사고는 감소 추세에 있으나
  - '22.4.15 기준 제조업 사망사고는 전년 대비 5명 증가하였으며,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제조업의
   사망사고는 12명(50%) 증가하였습니다.

3. 특히 50인 이상 제조업 사망사고는 금년 들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 최근 제조업 가동률·취업자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어 사망사고 증가 추세가 더욱 고착화될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4. 아울러 금년 제조업에서 발생한 대부분의 사망사고는 기본적인 안전보건 조치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파악
   되고 있어
   ?(추락) 지게차 유도작업 중 작업구간 내 개구부(높이 약 3미터)로 추락하여 사망 → 개구부 덮개 미설치 등 추락
      방지 조치 미실시
   ?(끼임) 사출성형기 내부 이물질 제거 작업 중 동료작업자가 기계를 작동시켜 설비 사이에 두부가 끼어 사망 →
     정비 작업 시 잠금 및 표지부착 조치 미실시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상당수 기업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서류·형식상 구축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5. 이에 귀 사에서 자율적으로 자체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 본사 안전보건전담조직 등을 활용하여 모든 소속 사업장의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한 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대구
    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FAX:0508-8230-0512)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영책임자에게 보고된 본사 주도 자체점검계획<붙임2>: ~ 4.29.(금)
   ※ 경영책임자에게 보고된 점검결과 및 개선대책<붙임3>: ~ 5.23.(월)?

6. 아울러 점검계획 미수립, 점검 미실시 및 점검 불량 의심 사업장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기획 감독을 실시하여 엄정
   조치할 예정이오니,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이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본사 차원에서 수시로 점검·관리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