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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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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과태료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 등록일
- 2021-09-13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2과
- 담당자
- 이동호
- 전화번호
- 053-667-6232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과태료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의거 '사방지구 배수개선사업 토목공사'현장의 2021.2월 퇴직공제부금 미납에 대한 시정지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를 이유로 2회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안내문]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1. 9. 13.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1. 건 명: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미납사업장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서 공시송달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26조 제5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사방지구 배수개선사업 토목공사
4. 공고기간: 2021. 9. 13. ~ 2021. 9. 30.(18일 간)
5. 기타사항은 대구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2과 근로감독관 이동호(전화 053-667-62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의거 '사방지구 배수개선사업 토목공사'현장의 2021.2월 퇴직공제부금 미납에 대한 시정지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를 이유로 2회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안내문]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1. 9. 13.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1. 건 명: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미납사업장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서 공시송달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26조 제5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사방지구 배수개선사업 토목공사
4. 공고기간: 2021. 9. 13. ~ 2021. 9. 30.(18일 간)
5. 기타사항은 대구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2과 근로감독관 이동호(전화 053-667-62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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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공시송달_율성건설(주)).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