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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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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상북도 12개 군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시범적용 안내
등록일
2021-04-27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문지현 
전화번호
053-667-6382 
중앙재난안대책본부는 정례회의(2021. 4. 23.)를 통해 관할구역 내 확진자 수가 안정적으로 유지·관리되고 있는 경상북도 관내 12개 군에 대하여 신청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1단계)을 시범적용*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특정지역에 먼저 적용함으로서 수칙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유행양상에 따라 새로운 방역수칙이 효과적으로 반응하는지 등을 분석·평가하여 장기간 이어질 코로나19 상황에 대비 지속가능한 거리두기 체계를 마련하기 위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고,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동 개편안의 적용을 받는 관련 사업장에 안내·홍보(누리집 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적용기간: 2021. 4. 26.(월) 0시 ~ 5. 2.(일) 24시
나. 적용지역: 경상북도 12개 군*
  * 12개 군: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준,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다. 적용단계: 1단계
  *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개편안보다 강화된 조치 추가 시행 등 조정 가능

1) 방역지침 의무화 대상시설(1, 2, 3그룹, 기타시설, 고위험 사업장)

○ 대상시설(35종)
 -1그룹(3종):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 
  - 2그룹(5종): 식당·카페, 노래(코인)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고강도 유산소 운동 중심),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3그룹(12종):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실내체육시설(비교적 중저강도 운동), 유원시설,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카지노(외국인 카지노 제외), PC방
 - 기타시설(13종): 스포츠경기(관람)장, 경륜장·경정장·경마장(각 국공립시설), 박물관·미술관, 실외체육시설(실외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숙박시설, 파티룸, 도서관, 키즈카페, 돌잔치전문점, 전시회장·박람회장, 마사지업소·안마업소, 국제회의장, 종교시설
- 고위험 사업장(2종): 콜센터, 물류센터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1: 다중이용시설 등(1~3그룹, 기타시설, 고위험 사업장)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1부


2) 모임, 행사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 (행사) 참여인원 300인 이상인 경우, 참석자 명단 관리 등 방역지침 의무화, 자체 방역관리 계획 수립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사전 신고·협의

<협의 대상 행사(예시)>

법인, 단체, 공공기관, 국가 등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토론회, 국가기념일 행사, 기념식, 수련회, 사인회, 강연, 대회, 훈련 등의 모임 및 이벤트

  ※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대규모콘서트, 종교행사는 '모임, 행사'가 아닌 별도의 방역수칙 적용

 - (집회, 시위) 300인 이상 금지(300인 미만 집회시위 방역지침 의무화)
 - (시험) 수험생간 1.5m 이상 거리두기 유지되도록 좌석 배치, 대기자 공간 마련, 시험관계자, 응시자 외 시험장 출입 통제
    * 기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주관 시험은 해당 방역수칙 준수

붙임2: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3) 교통시설

○ 대상시설: 대중교통시설(국제항공편 제외)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 2021.4.12.부터 적용 중인 대중교통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유지(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11480(2021.4.9.) 참조)

4) 국공립시설

○ 소관부처,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한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며 운영
 ※ 소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시설별 (이용)특성, 방역관리 상황,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 국공립시설 탄력적 운영가능
 ※ 별도 방역수칙이 마련되어 있는 시설(카지노, 경륜, 경마, 경정 등)은 해당 수칙 적용

5) 사회복지시설

○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운영

6) 학교(등교)

○ 기본방역수칙 준수 및 전면등교 가능

 ※ 단계 조정 시 학교는 일주일 준비기간 부여, 단 단계 상향 시에는 신속 조정

6) 직장근무(유연근무 등 활성화)

○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권고

붙임: 기본방역수칙 1부. 끝
첨부
  • 첨부파일 ☆(붙임1) 경북 12개군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외2.zi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