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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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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건설현장 방역수칙 준수 철저 요청
- 등록일
- 2021-04-26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문지현
- 전화번호
- 053-667-6382
최근 전국적인 코로나19 재확산 조짐과 더불어 건설현장에서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위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여 건설현장 내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건설현장에서 적발된 방역수칙 위반 신고사례를 알려드립니다.
<최근 건설현장 방역수칙 위반 신고(4.1.~4.22.) 사례>
[공사장·함바식당]
□ (사례1) 근로자들이 목토시만 착용하거나 마스크 미착용 상태로 작업
□ (사례2) 외국인 근로자들이 마스크 미착용 상태로 작업하고, 이슬람 라마단 기간(4.13.~5.12.) 중에는 저녁에 모여 취식
□ (사례3) 출근 시간에만 마스크 착용 여부를 확인하고, 작업·식사중에는 마스크를 미착용해도 관리자가 방치
□ (사례4) 공사장 인근 함바식당에서는 명부작성, 체온측정, 일회용 장갑 착용 및 거리두기 없이 손님을 받아 신고
[조회·회식]
□ (사례1) 매일 아침 100명이 넘는 근로자들이 지하 주차장에 모여 조회와 안전체조를 하고 있음
□ (사례2) 현장 소장이 30여명의 근로자들을 구내식당에 모아놓고 마스크 미착용 상태로 3시간 넘게 단체회식을 강행
이에 최근 건설현장에서 적발된 방역수칙 위반 신고사례를 알려드립니다.
<최근 건설현장 방역수칙 위반 신고(4.1.~4.22.) 사례>
[공사장·함바식당]
□ (사례1) 근로자들이 목토시만 착용하거나 마스크 미착용 상태로 작업
□ (사례2) 외국인 근로자들이 마스크 미착용 상태로 작업하고, 이슬람 라마단 기간(4.13.~5.12.) 중에는 저녁에 모여 취식
□ (사례3) 출근 시간에만 마스크 착용 여부를 확인하고, 작업·식사중에는 마스크를 미착용해도 관리자가 방치
□ (사례4) 공사장 인근 함바식당에서는 명부작성, 체온측정, 일회용 장갑 착용 및 거리두기 없이 손님을 받아 신고
[조회·회식]
□ (사례1) 매일 아침 100명이 넘는 근로자들이 지하 주차장에 모여 조회와 안전체조를 하고 있음
□ (사례2) 현장 소장이 30여명의 근로자들을 구내식당에 모아놓고 마스크 미착용 상태로 3시간 넘게 단체회식을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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