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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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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코로나19 검사관련 불법체류 통보의무 면제제도 홍보안내
- 등록일
- 2021-03-10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노진형
- 전화번호
- 053-667-6044
최근 외국인고용사업장에서의 집단감염 상황속에서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미등록 외국인을 대상으로 검사 안내 및 통보의무 면제에 대한 지속적, 전방위적인 홍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미등록외국인이 비자확인 없이 무료로 검사(연락처 필요)를 받을 수 있으며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통보되지 않음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활용 바랍니다.
이에, 미등록외국인이 비자확인 없이 무료로 검사(연락처 필요)를 받을 수 있으며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통보되지 않음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활용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