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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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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취약 감염사업장 긴급 자율점검 실시 요청 안내
등록일
2020-12-01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임서영 
전화번호
053-667-6369 
최근 전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대구, 경북 지역이 '20.12.1.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감염 취약 사업장의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철저한 방역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코로나19 감염 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수칙 이행 여부에 대해 자율점검을 요청하고자 하니
붙임 2,3 점검표를 참고하시어 사업장 자체적으로 자율점검을 실시하시고,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여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