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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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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현장점검 실시 안내
- 등록일
- 2020-09-28
- 담당부서
- 부정수급조사과
- 담당자
- 배상인
- 전화번호
- 053-667-6194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현장점검 실시 안내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코로나19 위기 지속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큰 폭으로 증가함과 동시에 부정수급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부정수급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합니다.
* 점검에 앞서 ‘20. 7. 27.~8. 28. 부정수급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 바 있음
□ 현장점검 개요
○기간: 2020. 10. 5. ~ 2020. 10. 30.
○대상: 고용유지지원금 61일 이상 지원 사업장
○방법: 사업장 방문점검(사업주 및 근로자 면담, 관련서류 열람 등)
□ 현장점검에 앞서 진행되는 자율점검* 기간에 사업주가 점검표 등으로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 자율점검 실시 요청 문서 참고(기업지원과-2284, ’20. 9. 21.)
○부정수급에 따른 제재부가금이 면제되나 부정수급액 환수조치 및 지원금 지급제한 처분은 적용됩니다.
□ 한편, 2020. 8. 28. 개정?시행된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고용안정사업 부정수급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신설되었고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단, 브로커 등 공모형 부정수급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고의적인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처음 적발되는 경우라도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됩니다.
□부정수급을 제보하는 신고자에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57조(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등)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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