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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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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 안내(3차)
등록일
2020-09-09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임서영 
전화번호
053-667-6369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산업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을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전국 2단계)가 시행됨에 따라 3.10.자에 게시된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 안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여 안전보건 교육 조치사항(3차)를 안내합니다.

추가내용: p.5 인터넷원격교육시 관리감독자 집체 및 현장교육 유예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붙임: 코로나19 예방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 사항(3차)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