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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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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제도(사업주, 근로자) 안내
- 등록일
- 2020-03-17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박종주
- 전화번호
- 053-667-6175
고용노동부에서는 2020.3.16.자로 코로나19로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4개 업종(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하여 고시하였습니다.
해당업종의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해서는 붙임과 같이 지원이 강화되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업종의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해서는 붙임과 같이 지원이 강화되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