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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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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개정안내(ppt 파일)
- 등록일
- 2020-03-16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이재우
- 전화번호
- 053-667-6387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시행일: '20.1.16.)과 관련하여 개정 내용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 사업장 자체 교육 등에 활용하시는 등 전부개정 내용이 사업장 내에 안착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코로나는 코리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연일 고생하시는 대구경북 지역 근로자분들 파이팅입니다.
- 사업장 자체 교육 등에 활용하시는 등 전부개정 내용이 사업장 내에 안착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코로나는 코리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연일 고생하시는 대구경북 지역 근로자분들 파이팅입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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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안_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개정안내(사업주용).pptx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