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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개정안내(ppt 파일)
등록일
2020-03-16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이재우 
전화번호
053-667-6387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시행일: '20.1.16.)과 관련하여 개정 내용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 사업장 자체 교육 등에 활용하시는 등 전부개정 내용이 사업장 내에 안착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코로나는 코리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연일 고생하시는 대구경북 지역 근로자분들 파이팅입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