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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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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등록일
2020-03-12 
담당부서
기업지원과 
담당자
김숙인 
전화번호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휴원, 개학연기됨에 따라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 느끼며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마련하여 설명자료를 게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 대상: 첨부 참조
2. 지원 내용: 근로자 1인당 5일 이내(한부모 경우 10일 이내), 1일 최대 5만원
3. 신청 방법(2020. 3. 16.부터 가능): 온라인(www.moel.go.kr 접속>민원>민원신청>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우편(신청인 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확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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