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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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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 안내
- 등록일
- 2020-03-10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김소연
- 전화번호
- 053-667-6369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산업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을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직무교육 대상자가 교육 수강 원치 않을 경우에 감염병재난 해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직무교육 이수할 수 있도록 직무교육 이수기간 유예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시기: '20.2.4.~ 감염병 재난 위기경보 해제시까지
내용: 직무교육 대상자가 교육 수강 원치 않을 경우에 감염병재난 해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직무교육 이수할 수 있도록 직무교육 이수기간 유예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시기: '20.2.4.~ 감염병 재난 위기경보 해제시까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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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