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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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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장년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폐지 안내
- 등록일
- 2020-01-14
- 담당부서
- 기업지원과
- 담당자
- 이영숙
- 전화번호
- 053-667-6035
< 장년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폐지>
1. 관련
-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0296호, '19.12.31. 일부개정]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개정[고용노동부령제276호, '19.12.31. 일부개정]
2. '19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결과에 따라 장년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이 '20.1.1자로 폐지, 해당법령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 3(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의3(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의 신청)이 개정(삭제)되었습니다.
3. 아울러, 제도 폐지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과규정(부칙 제3조)을 두어 '19년 말 까지 종전 제28조의3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고 '20년 1월31일까지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라 2년간 지원토록 하였으므로
4. 이에 해당 근로자와 사업주가 '20.1.31까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하오니 기한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끝.
1. 관련
-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0296호, '19.12.31. 일부개정]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개정[고용노동부령제276호, '19.12.31. 일부개정]
2. '19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결과에 따라 장년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이 '20.1.1자로 폐지, 해당법령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 3(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의3(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의 신청)이 개정(삭제)되었습니다.
3. 아울러, 제도 폐지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과규정(부칙 제3조)을 두어 '19년 말 까지 종전 제28조의3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고 '20년 1월31일까지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라 2년간 지원토록 하였으므로
4. 이에 해당 근로자와 사업주가 '20.1.31까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하오니 기한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