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장년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폐지 안내
등록일
2020-01-14 
담당부서
기업지원과 
담당자
이영숙 
전화번호
053-667-6035 
< 장년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폐지>

1. 관련
 -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0296호, '19.12.31. 일부개정]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개정[고용노동부령제276호, '19.12.31. 일부개정]

2. '19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결과에 따라 장년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이 '20.1.1자로 폐지, 해당법령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 3(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의3(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의 신청)이 개정(삭제)되었습니다.

3. 아울러, 제도 폐지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과규정(부칙 제3조)을 두어 '19년 말 까지 종전 제28조의3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고 '20년 1월31일까지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라 2년간 지원토록 하였으므로

4. 이에 해당 근로자와 사업주가 '20.1.31까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하오니 기한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
  • 첨부파일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안)외1.zi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