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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지킴이! 근.로.자. 건강센터 안내
등록일
2018-08-21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진국 
전화번호
053-667-6370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는 노동자 건강관리에 취약한 50인미만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건강지원을 위하여 근로자건강센터(분소)를 설치하고, 직종별 유해요인 파악을 통한 전문 건강상담 등 다양한 건강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속 노동자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근로자 건강센터의 각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업장에서는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근로자 건강센터 안내 1부
       2. 근로자 건강진단 사후관리 신청서 1부
       3. 전국 근로자 건강센터 소재지 및 홈페이지 주소 등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