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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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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장어린이집 의무이행 실태조사 설명회 개최 안내
등록일
2018-02-14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
노혜정 
전화번호
053-667-6215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제14조의2」에 따라 2018년(‘17년말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 실태조사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금년도부터는 조사방식이 변경ㆍ개선(기존 우편조사 → 온라인 설문조사) 되어, 이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고자 아래와 같이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대상 사업장의 경우 반드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태조사(온라인 설문조사) 실시 일정(예정): ‘18.2.21(수)~3.9(금)
□ 개요: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에 대한 이행여부 등 실태조사에 앞서 주요 변경내용과 조사방법, 유의사항 등을 안내
□ 참석대상: 대상 사업장 인사, 노무, 총무, 복지 등 업무 관련 담당자
□ 일정
권역 구분 일자  장소
광주,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전북, 전남                                
‘18. 2. 21(수) 대전고용노동청
(대전고용노동청 5층 대회의실)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18. 2. 22(목) 부산고용노동청
(부산고용센터 5층 대회의실)
서울, 제주, 강원 ‘18. 2. 23(금) 대한상공회의소
(B2F 국제회의장)
* 2.23(금) 일정은 시간대 상이
인천, 경기 ‘18. 2. 26(월) 대한상공회의소
(B2F 국제회의장)

* 권역 구분에 상관 없이 원하는 일정에 설명회 참석 가능
* 대전·부산 노동청의 경우 주차공간 매우 협소, 대한상공회의소는 주차비 지원 불가
* 기타 사항 붙임 참고
붙임: 1. 설명회 개최 안내공문 1부.
       2. 설명회장 약도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