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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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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험공사 진행에 따른 작업계획서 제출 안내
등록일
2017-12-21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이재우 
전화번호
053-667-6365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하여 현장 관리감독자 등이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주말 공사를 실시함으로써 대형사고가 다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득이한 주말 위험공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작업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 안전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대구청으로 제출(fax:053-667-6379)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작업계획서 제출 안내
? (신고대상) 관내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공사현장 중 주말 위험공사가 진행될 현장
? (대상위험공사) 크레인 설치·해체·상승 작업, 콘크리트 타설·양생작업,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사용작업, 외부비계 설치·해체작업, 거푸집 설치·해체작업
? (제출시기) 주말 위험공사가 예정된 주의 금요일 18:00까지(시행기한: ‘18년 설 연휴 전까지)
? (제출내용) 작업내용, 인원, 투입장비, 관리감독자 배치내용, 안전관리대책 및 사고시 비상대응체계 등
 ※ 별도양식 없음

또한, 주말 위험공사가 진행될 경우 현장에 관리감독자가 상주하여 당해 작업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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