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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제도 안내
- 등록일
- 2016-04-06
- 담당부서
- 부정수급조사과
- 담당자
- 김동준
- 전화번호
- 0536676194
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보험 제도의 건전한 운영과 부정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아 래 -
신고기간
수시
신고대상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방법
방문·우편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부정수급조사과(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92 대구고용센터 6층)
인터넷 : 대구지방고용노동청홈페이지(www.moel.go.kr/daegu)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팩스 : (053)720-4003
전화 : (053)667-6014
포상금액
부정수급액의 100분의20 〈최저 1만원, 최고 500만원〉
(단, 사업주와 피보험자가 공모한 경우 최고 5,000만원)
붙임 : 고용보험 부정행위 신고서 1부. 끝.
- 아 래 -
신고기간
수시
신고대상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방법
방문·우편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부정수급조사과(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92 대구고용센터 6층)
인터넷 : 대구지방고용노동청홈페이지(www.moel.go.kr/daegu)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팩스 : (053)720-4003
전화 : (053)667-6014
포상금액
부정수급액의 100분의20 〈최저 1만원, 최고 500만원〉
(단, 사업주와 피보험자가 공모한 경우 최고 5,000만원)
붙임 : 고용보험 부정행위 신고서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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