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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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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 운영
- 등록일
- 2013-10-01
- 담당부서
- 부정수급조사과
- 담당자
- 안영일
- 전화번호
- 053-667-6191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운영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10월1일 ~ 31일까지 -
□ 대구고용노동청(청장 장화익)은 2013년 10월 한 달간을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으로 운영하여 부정수급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고 건전한 고용보험 제도의 정착을 도모할 계획이다.
□ 고용보험 부정수급 현황을 살펴보면, 8월말 현재 대구․경북 부정수급액은 6억5천7백만원(1,101건)으로 전년 동기 7억1천6백만원(1,330건)에 비하여 금액은 8.2%(5천9백만원)감소하였고, 건수는 17.2%(229건)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고용보험을 부정수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부정수급액의 반환 및 추가징수(부정수급액의 2~5배에 해당하는 금액), 형사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가 취해지는 반면,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을 면제받을 수 있다.
○ 또한 효율적인 부정수급예방을 위하여 부정수급제보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조사 결과 부정수급으로 확인되는 경우 부정수급액의 20~30%(실업급여․모성보호급여는 최대 500만원,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최대 3,000만원)을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한다.
□ 장화익 대구고용노동청장은 “부정수급은 반드시 적발되어 제재조치를 받게 되므로 금번 자진신고기간에 반드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다양한 고용보험 부정수급 적발 시스템을 통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선제적 예방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 부정수급 사실에 대한 자진신고나 부정수급 제보는 대구고용센터 부정수급조사과(053-667-6191)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 하거나 전화하여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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