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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청소년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집중 신고기간 운영
등록일
2013-06-18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3과 
담당자
구강미 
전화번호
053-667-6238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서는 청소년이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겪은 피해사례를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법 안지키는 일터 신고해-앱’, ‘청소년 신고 대표전화(1644-3119) 등 다양한 신고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나,
신고되지 않는 청소년 임금체불 사례가 상당히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청소년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집중 신고기간 을 운영합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집중 신고기간>
 
- 6.17~7.31(45일간) 집중 신고기간 운영
- 신고 사업장은 『여름방학 청소년 아르바이트 정기감독』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 신고 사업장 중 10%이상을 감독대상에 포함 감독(8∼9월) 실시
   * 감독결과 동일한 법 위반사항 적발 사업장 사법조치
- 임금체불 신고방법
   * 고용노동부와 지방고용노동관서 홈페이지(인터넷 신고), 지방고용노동관서 민원실(방문 신고)
   * ‘법 안 지키는 일터 신고해~앱’(모바일 신고), 청소년 신고 대표전화(1644-3119)
   * 알바신고센터(경북여자상업고등학교, 대구여자상업고등학교, 조일로봇고등학교, 대구대학교, 대구광역시청소년복지상담센터, 경산시청소년복지상담센터 등 6여개소)
 
    전자민원 : http://minwon.moel.go.kr/minwon2008/info/info_faq_typeA.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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