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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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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2013년 상반기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 운영 안내
- 등록일
- 2013-05-06
- 담당부서
- 부정수급조사과
- 담당자
- 박지영
- 전화번호
- 053-667-6032
대구고용노동청은 2013.5.1.-2013.5.31. 동안을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으로 운영함을 알려드립니다.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 하는 경우에는 추가징수 면제 및 형사고발 등을 유예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부정수급 예방을 위하여 부정수급 제보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정수급 사실에 대한 자진신고나 부정수급 제보는 대구고용센터 부정수급조사과(053-667-6022)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문의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 하는 경우에는 추가징수 면제 및 형사고발 등을 유예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부정수급 예방을 위하여 부정수급 제보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정수급 사실에 대한 자진신고나 부정수급 제보는 대구고용센터 부정수급조사과(053-667-6022)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문의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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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501_보도자료(자진신고 강조기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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