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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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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실업급여 부정수급 안내
- 등록일
- 2013-03-11
- 담당부서
- 부정수급조사과
- 담당자
- 박지영
- 전화번호
- 053-667-6032
■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란?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한 것
-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이직사유, 구직활동, 취업한 날, 소득사실 등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행위
■ 부정수급자 제재 조치
- 부정수급 발생일 이후 실업급여 지급중지
- 부정수급액 2배액 징수 및 부정수급 발생일 이후 지급액 반환
- 형사고발 등
■ 적발 강화
1. 적극적 구직활동 여부 모니터링
- 전화로 구인업체에 탐문만 하는 것은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을 위한 자동경보시스템 가동
- 전산상 경보 시스템을 작동하여 부정수급 적발을 위한 조사를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3.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 부정수급 제보자에 대한 신고포상금(부정수급액의 20%)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4. 부정수급 연대 사업주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
-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 내용이 허위일 경우 사업주에게 부정수급을 연대하여 책임지도록 하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고용센터 부정수급조사과(053-667-6031 ~ 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한 것
-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이직사유, 구직활동, 취업한 날, 소득사실 등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행위
■ 부정수급자 제재 조치
- 부정수급 발생일 이후 실업급여 지급중지
- 부정수급액 2배액 징수 및 부정수급 발생일 이후 지급액 반환
- 형사고발 등
■ 적발 강화
1. 적극적 구직활동 여부 모니터링
- 전화로 구인업체에 탐문만 하는 것은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을 위한 자동경보시스템 가동
- 전산상 경보 시스템을 작동하여 부정수급 적발을 위한 조사를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3.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 부정수급 제보자에 대한 신고포상금(부정수급액의 20%)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4. 부정수급 연대 사업주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
-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 내용이 허위일 경우 사업주에게 부정수급을 연대하여 책임지도록 하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고용센터 부정수급조사과(053-667-6031 ~ 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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