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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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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사업 안내
- 등록일
- 2013-01-16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박성민
- 전화번호
- 053-667-6365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사업 안내]
1. 사업개요
- 대기업(원도급업체) 주도로 협력업체와 공동으로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하여 협력업체에 대한 위험성 평가와 기술지원 활동 등을 통해 사업장 안전보건을 개선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사업
2. 대상
- 500대 기업(매출액 규모)의 사업장(100인 이상) 및 협력업체(사내·사외)
* 사내협력업체는 전체, 사외협력업체는 100인 미만 사업장으로서 자발적 참여업체(20개소 이내)
* 대상업종 - 제조업, 대형유통업, 전기업, 통신업 등
3. 접수기간 : '13.2.15(금)~2.28(목)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053-667-6365)로 문의 또는
붙임 사업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사업 안내 및 신청서 1부. 끝.
1. 사업개요
- 대기업(원도급업체) 주도로 협력업체와 공동으로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하여 협력업체에 대한 위험성 평가와 기술지원 활동 등을 통해 사업장 안전보건을 개선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사업
2. 대상
- 500대 기업(매출액 규모)의 사업장(100인 이상) 및 협력업체(사내·사외)
* 사내협력업체는 전체, 사외협력업체는 100인 미만 사업장으로서 자발적 참여업체(20개소 이내)
* 대상업종 - 제조업, 대형유통업, 전기업, 통신업 등
3. 접수기간 : '13.2.15(금)~2.28(목)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053-667-6365)로 문의 또는
붙임 사업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사업 안내 및 신청서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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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안내 및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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