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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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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안내
- 등록일
- 2011-12-30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3과
- 담당자
- 한명걸
- 전화번호
- 053-667-6238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에 대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2.13.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12.01.01.부터 2014.12.31.까지 최저임금 전면 적용을 유보하는 대신 90%를 적용’토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는 당초 2007년부터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비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다가 2012년부터 전면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급격한 인건비 상승으로 대량감원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한 불가피한 조치에 의한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이에, 사업장에서는 개정내용을 충분히 숙지 후 적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근로자들의 생계 등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감원을 최대한 자제하는 등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설명자료
이는 당초 2007년부터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비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다가 2012년부터 전면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급격한 인건비 상승으로 대량감원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한 불가피한 조치에 의한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이에, 사업장에서는 개정내용을 충분히 숙지 후 적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근로자들의 생계 등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감원을 최대한 자제하는 등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설명자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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