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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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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안내
- 등록일
- 2011-10-04
- 담당부서
- 부정수급조사과
- 담당자
- 백운현
- 전화번호
- 053-667-6025
2011년 10. 1부터 10.31.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 입니다.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추가징수, 형사고발 조치가 면제되오니
꼭 자진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추가징수, 형사고발 조치가 면제되오니
꼭 자진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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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하반기 자진신고기간 운영.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