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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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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중소기업 선진복지제도 도입지원사업안내
- 등록일
- 2011-04-14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3과
- 담당자
- 이유정
- 전화번호
- 053-667-6243
❏ 중소기업 선진복지제도 도입지원사업 안내
○ 선진기업복지제도는 기업이 근로자의 사기를 높이고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복리후생프로그램 [퇴직연금, 선택적복지,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우리사주, 사내근로복지기금]임
- 중소기업이 동 제도를 쉽게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부와 근로복지공단 합동으로 「2011년도 중소기업 선진복지제도 도입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 아 래 -
○ 기간 : 2011. 2. 21.~ 12월
○ 대상 : 중소기업 (300인 미만 및 중소기업법에 의한 중소기업)
○ 내용
- 근로복지공단 6개 지역본부에 선진기업복지지원단을 구성하여 선진기업
복지제도 도입의사가 있는 중소기업에 선진복지제도 도입지원 무료컨설팅 실시
-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상담 (온․오프라인) 실시
○ 신청방법
-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을 통해 신청 (☎ 1588-0075 )
-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 담당 설수경(☎ 053-601-7303), 팩스(0502-601-6100)신청(첨부2 서류 송부)
[첨부] 1. 중소기업 선진기업제도 도입지원서비스(요약) 1부
2. 기본컨설팅신청서 및 근로복지넷 기업회원가입신청서 각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