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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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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소기업 선진복지제도 도입지원사업안내
등록일
2011-04-14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3과 
담당자
이유정 
전화번호
053-667-6243 

  ❏ 중소기업 선진복지제도 도입지원사업 안내
    ○ 선진기업복지제도는 기업이 근로자의 사기를 높이고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복리후생프로그램 [퇴직연금, 선택적복지,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우리사주, 사내근로복지기금]임
      - 중소기업이 동 제도를 쉽게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부와 근로복지공단 합동으로 「2011년도 중소기업 선진복지제도 도입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 아 래 -
     ○ 기간 : 2011. 2. 21.~ 12월
     ○ 대상 : 중소기업 (300인 미만 및 중소기업법에 의한 중소기업)
     ○ 내용

 
   - 근로복지공단 6개 지역본부에 선진기업복지지원단을 구성하여 선진기업 
      복지제도 도입의사가 있는 중소기업에 선진복지제도 도입지원 무료컨설팅 실시
       -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상담 (온․오프라인) 실시
       ○ 신청방법
      -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을 통해 신청 (☎ 1588-0075 )
      -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 담당 설수경(☎ 053-601-7303), 팩스(0502-601-6100)신청(첨부2 서류 송부)
 

  [첨부] 1. 중소기업 선진기업제도 도입지원서비스(요약) 1부
             2. 기본컨설팅신청서 및 근로복지넷 기업회원가입신청서 각1부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