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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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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권익위원회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등록일
2020-09-21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담당자
김형배 
전화번호
053-667-6327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국민권익위원회)》
 
 ○ 신고기간 : 2020. 9. 1. ~ 11. 30. (3개월)
 ○ 신고대상 : 5대 중점분야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부패행위
   - 5대 중점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부패행위:  ① 복지분야(영유아보육료, 요양급여, 복지시설 등), 
                                                            ② 산업분야(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등)
                                                            ③ 일자리 창출분야(고용.노동)
                                                            ④ 농·축·임업분야
                                                            ⑤ 기타분야(건설교통, 교육, 문화관광, 여성가족, 환경, 해양수산 등)
 ○ 신고안내
   -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110번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 1398번
 ○ 신고방법
   -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www.acrc.go.kr), 청렴포털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등
   - 방문.우편 :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 팩스 : (044) 200-7972
     ※ 우편·팩스를 통한 신고 시, 신고자 본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 신고접수 요망
○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 부정수급 행위관련 증거자료 제시
○ 신고처리 절차
   - 신고사실 확인 후, 수사기관·감독기관 등에 이첩·송부
○ 신고자 보상 및 포상
 - 보상 :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이 있는 경우 보상금 최대 30억 지급
 - 포상 :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수입회복 등이 없더라고 공익의 증진 등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 최대 2억 지급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