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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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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관련 안내(모든 사업장 적용)
등록일
2021-11-15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
황주선 
전화번호
053-667-6215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21. 11. 19.부터 시행됨에 따라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관련하여 사업장 안내문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어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성실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주요내용
  1. 2021년 11월 19일부터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함
  2. 임금명세서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도 가능함
  3. 임금명세서 기재사항은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임금지급일, 임금총액, 임금의 구성항목멸 금액 및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기재하여야함
첨부
  • 첨부파일 근로기준법령 개정 안내사항(임금명세서).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