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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행정정보공개
- 제목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 등
- 등록일
- 2016-03-21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2과
- 담당자
- 박주은
- 전화번호
- 053-667-622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 예방 교육의 특례
1.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어느 한 성으로 구성된 사업
2. 상시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특례 사업장의 교육 방법
통상의 교육방법 이외에 모든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음.
※ 교육의 내용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피해 근로자의 고충 상담 및 구제절차,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등음
※ 벌칙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시 과태료 300만 원
※ 예방 교육의 특례
1.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어느 한 성으로 구성된 사업
2. 상시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특례 사업장의 교육 방법
통상의 교육방법 이외에 모든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음.
※ 교육의 내용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피해 근로자의 고충 상담 및 구제절차,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등음
※ 벌칙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시 과태료 3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