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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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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 철저 안내 및 관련 안전보건규칙 개정 시행(25.12.1.) 안내
담당부서
광역산재예방감독과 
담당자
이준정 
전화번호
053-667-6396 
등록일
2026-04-28 

1. 기온이 올라감에 따라 밀폐공간에서의 질식사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 '25.5.4. 전주 소재 제지공장에서 탱크에 출입한 근로자 2명 사망
   ◆ '25.5.28. 경기 소재 오수관로 흡입 준설 중 1명 사망
   ◆ '25.7.6. 인천 소재 맨홀 내 오수관로 측량 중 사망 2명

2. 밀폐공간 질식사고는 재해자 2명 중 1명이 사망할 정도로 매우 치명적인 재해로서,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사망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이러한 질식사고는 다음 3가지 안전수칙만 잘 지켜도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는 점에서 각 사업장에서는 이를 철저히
   이행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1.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측정자 지정, 장비 지급)
   2. 작업 전·중 충분한 환기
   3. 안전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반드시 호흡보호구 착용

   ===============================================

4. 우리 청은 질식사고 발생가능성이 높은 10월까지를 질식사고 예방 집중 감독기간으로 정하고 관내 고위험사업장을 대상으로
   감독을 실시하여 위반 사항은 엄중 조치할 예정인 바, 밀폐공간 보유 사업장에서는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5.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찾아가는 질식사고 예방 원콜 서비스(1644-8595)’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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