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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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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재, 폭발 예방 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 안내
담당부서
건설산재예방감독과 
담당자
김소민 
전화번호
053-667-6337 
등록일
2026-01-27 
용접•용단 등 화재위험작업 시 설치하는 용접방화포의 사용기준 (안전보건규칙 제241조)이 개정*되어 오는 '26.03.02.부터 시행될 예정이오니,
요건에 해당되는 사업장에서는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사항 : 불티비산방지조치를 위해 용접방화포 사용 시 소방청 고시 (방화포의 성능인증 및 제품 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것(KFI 인증)을 사용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