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화재, 폭발 예방 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 안내
- 담당부서
- 건설산재예방감독과
- 담당자
- 김소민
- 전화번호
- 053-667-6337
- 등록일
- 2026-01-27
용접•용단 등 화재위험작업 시 설치하는 용접방화포의 사용기준 (안전보건규칙 제241조)이 개정*되어 오는 '26.03.02.부터 시행될 예정이오니,
요건에 해당되는 사업장에서는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사항 : 불티비산방지조치를 위해 용접방화포 사용 시 소방청 고시 (방화포의 성능인증 및 제품 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것(KFI 인증)을 사용
요건에 해당되는 사업장에서는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사항 : 불티비산방지조치를 위해 용접방화포 사용 시 소방청 고시 (방화포의 성능인증 및 제품 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것(KFI 인증)을 사용
첨부
-
[붙임] 용접방화포 관련 안전보건규칙 개정사항 안내자료.pdf
다운로드
미리보기